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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는 전공의 위해 ... 대한의사협회, 회비 면제 추진

대의원회, ‘2024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연회비) 지원(면제) 사업 추진’ 서면결의안 가결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가 지난 14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에 요청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사업사직전공의들을 위한 연수강좌전공의 대상 수기공모전개원가-사직 전공의 참관 매칭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제2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의협 대의원회에 동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대의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2(서면결의)를 근거로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하였으며, 29(오늘최종 가결돼 전공의들의 2024년도 의협 회비면제가 결정됐다.

 

전공의 회비지원사업은 2024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전체가 지원대상이며,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기준 의협 회비 155,000원이 일괄 면제되고 2024년도 회계연도에 회비를 이미 납부한 전공의 회원에게는 회비를 환불해 줄 예정이다.

 

김교웅 의장은 이번 전공의 의협 회비면제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1년 내내 고초를 겪은 전공의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의 표시이자 생활고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배들의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대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회비면제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협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앞으로도 젊은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도의사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회비 면제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들이 필수적으로 의협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의협은 미등록 전공의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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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신고 소분·판매 젓갈류 8종 회수 조치… “섭취 중단 후 반품해야” 식약처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대일종합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안새우젓’ 등 8개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젓갈류 제품 8종으로, 총 생산량은 약 3427kg 규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안새우젓(젓갈)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안새우젓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4일부터 202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500g·1kg·2kg·5kg 등으로 확인됐다. 양념젓갈류인 낙지젓·맛창젓·오징어젓·순태젓·명란젓·꼴뚜기젓·멍게젓 역시 각각 소비기한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 사이로 표시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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