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