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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메리놀병원, 제22회 QI경진대회 개최

메리놀병원은 12월 5일(목) 5층 마리아홀 대강당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은 환자 진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메리놀병원은 22회째 매년 의료 질 향상 활동 경진대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QI경진대회에는 김태익 병원장, 김두진 행정부원장, 김상수 진료부원장, 이현미 간호부장, 김호상 진료부장, 이지현 수련부장, 정태영 QI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료 질 향상의 아이디어를 평가했다.
5개팀이 1차 평가 후 우수주제로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으며, 발표력 및 팀워크, 주제의 적절성, 분석에 따른 개선활동, 개선활동 효과 총 4가지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최우수상은 “영상의학과 접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이란 주제로 영상의학과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효율적인 내시경 장비 관리를 통한 수리 건수 감소 활동”(간호부 외래 내시경실), “원내 환경 관리 개선 활동”(감염관리실) ▲장려상은 “경관영양제품 관리를 통한 입원환자 영양지원”(영양팀), “재활치료실의 안전사고 대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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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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