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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GL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등 해임 ‘반대’”

ISS와 GL “박재현 대표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실적 보여줘...해임 이유 없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이하 GL)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총의 ‘4개 안건 모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SS와 GL은 지난 5일(EST) 발표한 보고서에서, 박재현(사내이사)·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과 박준석(사내이사 후보)·장영길(사내이사 후보) 선임의 건에 대해 모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ISS는 “지난 2년간 한미약품이 매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을 고려할 때, 박재현(사내이사) 등의 부실 경영을 주장하는 주주제안(임종윤 종훈 형제)측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주주제안측은 두 명의 현직 이사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GL도 주주제안측이 현 이사진 교체가 필요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많다는 의견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한미약품은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GL이 ‘근거 불충분’이라는 동일하고 명확한 사유로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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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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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