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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공통기술문서(CTD)가 아닌 요약표로 변경허가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➊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➋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➌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➍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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