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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프로메디젠에 20억 원 전격 투자

수젠텍(253840, 대표이사 손미진)은 바이오벤처 기업 프로메디젠(대표이사 박희성)에 약 2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투자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사는 신약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젠텍은 프로메디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와 기업의 장래성을 높이 평가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수젠텍 손미진 대표는 “프로메디젠의 기술력과 수젠텍의 체외진단 플랫폼을 결합하면 앞으로 First-In-Class의 시장을 리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 간 협력을 굳건히 한다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프로메디젠은 2019년 KAIST 화학과 박희성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세계 유일의 맞춤형 단백질 인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박희성 대표는 2016년 ‘올해의 카이스트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 사이언스(Science) 저널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한 유일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신약 개발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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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