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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mRNA 백신 연구, ’24년 국가연구 우수성과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추진한 ‘mRNA 백신 등의 독성평가기술개발 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생명·해양 분야)」에 선정됐다고 12월 23일 밝혔다.

‘mRNA 백신 등의 독성평가기술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남재환 교수)는 식약처가 국산 mRNA 백신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다.

 식약처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면서 개발된 mRNA 발현 플랫폼/전달체 기술과 특허를 이전하는 등 mRNA 백신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힘써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생명·해양 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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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