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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경구용 치료제 CU06 결정형 특허 중국 등록 결정

큐라클(365270, 대표이사 유재현)은 세계 최초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6’의

결정형 특허를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특허 등록 결정으로 큐라클은 CU06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40년까지 보호받게 됐다.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잠재력 있는 수요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 3.7%(IQVIA)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장이다.

 

큐라클은 이로써 해당 특허가 등록되거나 등록 결정된 국가가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총 10개국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 측은 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특허 장벽을 구축, CU06 상업화 이후 후속 개발자들과의 경쟁에 미리 대비할 계획이다.

 

CU06은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및 습성 황반변성(wAMD)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DME 임상2a상 결과, CU06은 경구용 치료제 중 세계최초로 시력개선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입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 성과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망막학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며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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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