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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김택우 후보 당선

총투표수 28,167표 중 17,007표(득표율 60.38%) 얻어
주수호 후보, 11,160표(득표율39.62%)로 최종 집계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에 김택우 후보(1964년생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40대 강원도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가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8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결선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8,167표 중 17,007(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1,160(득표율39.62%)로 최종 집계됐다.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은 1990년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춘천시의사회장강원도의사회장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특히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투쟁의 선봉에 서는 한편 강도 높은 경찰조사와 더불어 3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의사회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 어깨가 무겁지만현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회원들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낀다"라면서 "14만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상화된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결선투표는 7~8일 이틀에 걸쳐 치러졌으며 전자투표 가능 선거인 수 총 51,895명 중 28,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54.28%를 기록했다.

 

한편김택우 회장은 8일 당선일부터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여 2027년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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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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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