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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호 닻 올렸지만 곳곳 암초....'통합 리더십'으로 극복

현 의료 사태,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 중단하고, 결자해지 요구

대한의사협회 제43대 김택우 회장이  취임했다. 닻을 올리고 힘찬 출발은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많아 험난한 여정이 될 걸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를 비롯 의대생들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김회장의 의지가  역대 집행부 보다  강해 회원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조만간 있을 집행부 인적 구성이 어떻게 짜여질지가 첫번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박형욱 부의장, 한미애 부의장, 임인석 대표감사, 김경태 감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줬다.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43대 집행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하여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회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만을 표출하던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회장은 그러면서 "작금의 의료사태뿐 아니라 임기 중 예측 불가능한 의료계 난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전 회원의 총의를 모으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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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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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