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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인도네시아 의대-RSCM 병원 간 AOI 체결

학생·의료진 교환, 공동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통해 양국 의료 발전 기여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과 그 수련병원인 RSCM(Dr. Cipto Mangunkusumo Hospital)과 AOI(Agreement on Implementation, 세부 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며, 비뇨의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5년간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 기관은 글로벌 의료 혁신을 선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RSCM 병원은 의료 및 학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MOU(양해각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세 기관은 공동 연구, 학술 교류, 원격 학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의료진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AOI 체결은 지난해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세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단순한 협정 체결을 넘어서, 세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첫째, 학생 및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 기관 간의 학생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과 훈련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의료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비뇨의학 분야에서 최신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양국의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선진 기술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및 RSCM 병원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세 기관은 함께 글로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의 의료진은 상호 연수에 참여하여 서로의 의료 시스템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실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 기관의 의료진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비뇨의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와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넘어,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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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