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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척추 수술 환자 대상 로봇 보조 보행 훈련 시행

박중현 교수팀, 치료 환자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균 39% 향상, 낙상 공포 없는 훈련에 큰 만족
- 로봇 보조 보행 훈련 프로토콜 최초 설정과 실제 현장 적용도 큰 의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팀은 척추 수술 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기 재활 치료 방법 중 로봇 보조 보행 훈련 유용성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재활의학 전문의 세 명과 물리치료사 두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32명과 물리치료서 5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총 5회 치료 세션으로 구성된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환자들에게 적용했다(그림 1).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는 서기, 균형 잡기,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훈련 종료 후, 기능적 보행 범주, 수정 바델 지수(MBI) 보행 범주, 환자와 물리치료사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로 평가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평균 약 18일(17.91 ± 9.76일)부터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 돌입했으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 환자 보행 능력을 평가하고 분류함에 활용되는 기능적 보행지수(FAC :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ies)는 로봇 보조 보행 훈련 돌입 전 2.65±1.21점에서, 훈련 완료 후 3.78±0.71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P=0.006).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받고 나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를 측정한 수정바델지수(MBI)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훈련 돌입 전에는 7.69±2.71점을 보였으나, 재활 훈련 종료 후 10.66±2.90으로 평균 38.6% 개선 양상을 보였다(P<0.001).

 연구팀은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 대해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측정은 5점 척도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로봇 이용에 대하여 3.30±0.79점, 로봇을 이용한 보조 보행 훈련 자체는 3.72±0.85점,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 전반에 대해선 3.08±0.84점을 보였다. 로봇을 이용한 보조 보행 훈련 시 낙상 공포 감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이 측정되었으며, 자세 변경 시 통증과 불편함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완사항도 남겼다. 
 
 물리치료사에게 로봇 이용 보조 보행 훈련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안전성(3.50±0.61), 작업 환경 영향(2.80±0.67), 전반적 만족도(3.0±0.65)를 나타냈다.

 연구를 주도한 박중현 교수는 “이번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 보조 보행 훈련(RAGT)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물리치료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재활 치료로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토콜 개선, 맞춤형 로봇 개발, 효과 검증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SCIE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 최신호에 ‘척추 수술 후 로봇 보조 보행 재활 훈련 프로토콜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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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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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