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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그룹, 연세의료원에 1억원 기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해성그룹이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해성그룹 단우영 부회장, 해성그룹 단우준 사장,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 연세의료원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연세의료원 이상길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성그룹은 국내 의료 발전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기부금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성그룹 단우영 부회장은 “연세의료원이 국내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의료 연구와 진료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현하는 해성그룹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이 기부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성산업은 2020년 지주사 전환 이후 종속회사로 해성디에스(195870), 계양전기(012200), 한국제지(027970), 한국팩키지(037230)를 편입했다. 이번 기부금 지원 외에도 월드비전을 통해 탄자니아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관 및 식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저소득층을 위한 개안수술비로 2억원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1970년에 설립된 해성문화재단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학술연구 사업에도 총 200여억 원을 지원하며 교육과 연구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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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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