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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판결? ..의협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시술을 담당하였던 1년차 전공의에게 그 책임이 지워졌다.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원인에 대하여 의료계는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해 왔다.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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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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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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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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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 출시…알로에 중심 시장에 더마 솔루션 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번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겔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번(Sunburn)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열감, 자극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 ‘애프터 선케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번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굴과 바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애프터 선케어 제품이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알로에 진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선번케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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