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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판결? ..의협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시술을 담당하였던 1년차 전공의에게 그 책임이 지워졌다.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원인에 대하여 의료계는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해 왔다.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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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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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