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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판결? ..의협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시술을 담당하였던 1년차 전공의에게 그 책임이 지워졌다.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원인에 대하여 의료계는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해 왔다.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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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