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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0억 투자유치..."재무구조 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200억 규모의 사모 전환 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빅배스' 통한 재무 구조 혁신과 'CB' 발행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동성제약이 재무 구조 혁신에 착수했다.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유동성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 개선 효과를 얻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동성제약은 영업 손실 6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해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과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장기 채권 대손을 인식하고 체화 재고를 정리했으며, 임상 준비 및 신제품 출시를 위한 경상 개발비가 증가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CB 발행과 '빅 배스'를 통해 재무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파이프라인 가속화, 동성제약의 부활 ‘신호탄’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상환하고, 100억원 가량은 신사업 파이프라인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탈모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아온 '동성 미녹시딜'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미녹시딜을 중심으로 샴푸와 건강기능식품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 탈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혈당 상승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당박사쌀'을 통해 당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당박사쌀은 출시와 동시에 78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달성하며 사업성을 입증했다. 신규 거래처 확대와 하반기 신규 상품을 계획으로 향후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염색약 브랜드인 '이지엔'과 '허브'는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채널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스킨케어 브랜드 '랑스'의 신규 론칭과 아마존 4개국(독일, 일본, 인도, 두바이) 진출을 통해 해외 매출의 큰 폭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의약품의 수출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의약품 라인업 확대와 시설 투자,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 투자도 단행한다. 특히 항암 신약 '포노젠'은 현재 임상 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 2027년에는 판매 허가를 획득해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의 제1 목표는 사업의 수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다”라고 밝히며 “스테디셀러의 견고한 실적과 신사업 확장,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획기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 기존에 머물러 있던 박스권 매출을 과감히 돌파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주력 일반의약품인 정로환을 비롯해 탈모약 ‘미녹시딜’, ‘비오킬’ 살충제 등으로 큰 인지도를 얻은 상장 제약사이다. 국내 염색약의 시초로 염모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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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