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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개원 10주년 맞아 기념학술대회 개최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성민)은 오는  3월 9일(일),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관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10년의 혁신, 100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 모두가 연자로 참여하며 각 분야의 최신 지견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할 전망이다. 사전등록 기간은 2월 17일(월) ~ 3월 7일(금) 12:00까지이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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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