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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에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달성하여 총 점수 100점을 획득,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8.2점) 및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 여건 조성,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이행, 공유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제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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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