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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부를 수 있는 ‘망막혈관폐쇄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꾸준히 관리해야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박효송 교수,"시력에 갑작스러운 변화 생기면 병원 찾아야 ”



겨울철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혈압이 오르내리면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아 나타나는 응급질환인데, 같은 원리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혈관이 막히면 ‘눈 중풍’이라고 불리는 ‘망막혈관폐쇄증’이 나타난다. 치료가 늦어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망막혈관폐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박효송 교수와 알아본다.

망막혈관폐쇄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전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기 쉽다. 망막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망막 동맥이 막히는 망막동맥폐쇄는 색전이나 혈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망막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돌려보내는 혈관인 망막 정맥이 막히는 망막정맥폐쇄는 망막 동맥과 정맥의 교차 부위에서 여러 이유로 뻣뻣해진 동맥이 정맥을 압박해 혈액 와류가 생기고, 혈전이 형성되어 폐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송 교수는 “막힌 혈관 위치와 크기에 따라 중심망막동맥폐쇄, 중심망막정맥폐쇄, 분지망막동맥폐쇄, 분지망막정맥폐쇄 등으로 나뉜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다양한 합병증과 급격한 시력 저하를 보이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망막혈관폐쇄의 주요 증상은 주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시야 장애 및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망막정맥폐쇄의 경우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녹내장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

박효송 교수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능을 하므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시력 저하가 생기고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서 빠르게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망막혈관폐쇄는 안저촬영, 빛간섭단층촬영, 형광안저조영술 등을 통해 동맥 및 정맥 폐쇄를 확인하여 진단한다. 다만, 망막동맥폐쇄는 발병 극초기 망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법은 어떤 혈관이 폐쇄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망막동맥폐쇄의 경우 폐쇄 범위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눈의 압력을 낮춰 혈액 순환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 최근에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도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망막정맥폐쇄는 안내 주사술,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등을 통해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등 동반되는 주요 합병증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녹내장 등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추적관찰을 시행한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눈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혈관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망막혈관폐쇄가 발생했다면, 몸의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검사를 통해 뇌졸중, 심장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질환에 대해 평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효송 교수는 “실제로 눈에 발생한 혈관 폐쇄를 계기로 심각하게 진행된 전신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망막동맥폐쇄에서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망막혈관폐쇄를 예방하려면 금연, 금주가 필요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을 더 싱겁게 먹는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박효송 교수는 “망막혈관폐쇄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시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예방과 조기 치료의 핵심이다. 시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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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