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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산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향상과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엘씨에이, 엘오케이, 유한킴벌리, 존슨앤드존슨, 대봉엘에스 등 10개사 간담회 참석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업계와 함께 우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2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춰 유형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 확대로 제품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속속 개발되는 신제품 등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국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등 새로운 정책적 표준을 제시하였고, 화장품의 인증을 민간의 자율로 두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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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