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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김진구 명지의료원장, ‘수술실에서 보낸 3만 시간’ 출간

명지의료재단 김진구 의료원장(정형외과)이 30년 넘게 수술을 집도하며느끼고 겪은 이야기를 담은 신간 <수술실에서 보낸 3만 시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김 의료원장이 수술실 안팎에서 마주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240페이지여섯 파트에 걸쳐 풀어낸다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의학 권위자이지만 그가 쌓은 성취보다는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료원장은 평소 좋은 수술은 모든 실패에 대한 상세한 기억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그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수술과정을 60단계로 세분화한 노트를 만들고여기에 120여개 경험과 교훈을 더해 자신만의 수술족보를 완성했다책에서 이 과정과 성찰을 담담히 회고한다.

 

책의 또 다른 부분에는 의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도 담았다. ‘일년 대기일분 진료라는 장에서는 환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상대적으로 짧게 진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밖에도 수술실이 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만의 비법이나 이상화김연경김아랑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하며 느낀 경험을 통해 김 의료원장의 전문성과 어느 환자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철학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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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