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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의권(醫權)을 정립하며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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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