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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의권(醫權)을 정립하며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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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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