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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Shilpa사와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 CDMO 협력 강화

자사의 합성 펩타이드 기술력과 Shilpa사의 제조 역량 결합 ··· 내년 한국 시장 출시, 글로벌 확장 계획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는 4일 '2025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인도 Shilpa Pharma Lifesciences Limited(이하 Shilpa사)와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의 CDMO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대봉엘에스는 지난해 9월 Shilpa사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한 이후, 12월에는 리라글루티드 CDMO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Shilpa사 Dr. Dipak Kalita 부사장과 Naveen Rathoud 사업개발 총괄 담당자가 대봉엘에스 본사를 방문해, 앞서 체결된 MOU를 실행하기 위한 생산 일정, 사업 전략,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다. 

리라글루티드는 GLP-1 RA 계열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체내 인슐린 분비 조절과 식욕 감소 효과를 통해 높은 치료 효율을 자랑하는 약물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3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의 펩타이드 의약품인 리라글루티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관련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봉엘에스의 고도화된 합성 펩타이드 기술력과 Shilpa사의 펩타이드 의약품 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비용 절감, 수율 향상, 높은 순도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예상된다.

대봉엘에스 융합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대봉엘에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리라글루티드는 2026년 한국 시장에 자사만의 특허공법을 적용한 API를 통해 독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양사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런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비만 치료제 및 합성 펩타이드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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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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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