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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국내 독점 판권 보유한 ‘로어시비빈트’, 美 FDA에 신약 허가 신청

삼일제약(000520)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가 무릎 골관절염 치료신약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는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가 개발한 신약이다. ‘바이오스플라이스’는 CLD/DYRK 키나제(Kinase)를 표적으로 소분자 저해 기전을 기반으로 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치료신약 개발 기업이다.

‘바이오스플라이스’의 신약 파이프라인중 ‘로어시비빈트’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질병 진행 억제 잠재력을 가진 최초의 신약후보 물질로, 연간 1~2회 주사하는 의약품이다. 총 11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매우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함께 통증 및 관절기능의 개선을 보였다.

특히, 임상3상인 ‘OA-07’ 시험 결과에서는 X선 촬영을 통해 내측 관절 간격(medial joint space width, JSW)의 개선이 확인됐다. 이러한 임상결과는 무릎 골관절염 분야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DMOAD-Disease-Modifying Osteoarthritis Drug)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2년 간 진행된 ‘OA-07’ 시험에서 ‘로어시비빈트’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6개월 차에 위약 대비 통증이 개선되었으며, 12개월 차에는 통증과 관절기능 모두 위약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이 같은 증상완화 효과 외에도 무릎 골관절염의 구조적 진행과 관련한 임상결과도 확인됐다. ‘로어시비빈트’를 1년 간격으로 2회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는 내측 관절 간격이 유지됐고, 위약 1회 투여 후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진 위약군에게 ‘로어시비빈트’ 1회 투여만으로 내측 관절 간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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