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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체중 관리 중요

무릎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질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격한 운동과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무릎관절염을 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예방과 치료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가파른 길은 피하게 돼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만 해도 뭔가 무리가 오는 느낌이 들어요.” 40대 후반 직장인 김대명 씨(가명)의 이야기다. 김 씨의 경우처럼, 무릎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통증이다. 무릎이 아프고 활동 후에는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또, 무릎에 부종이나 열감이 동반될 수 있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강직해지고,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소리가 나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무릎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생활습관도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체중이 과도하게 나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김 씨의 경우도 과체중이 문제였다. 부상 역시 무릎관절염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스포츠나 일상적인 사고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 영향이 오래도록 남아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반복적인 동작도 문제다. 직장인이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무릎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다. 

 

일단 통증이 느껴지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무릎관절염은 X-ray나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무릎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골 손상 정도를 파악한 후에야 적절한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처음에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진통제나 항염증제가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 내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무릎의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해 관절에 부담을 덜어준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고려대안산병원 정형외과 박형준 교수는 “많은 무릎관절염 환자들이 실제 체중을 줄인 후 통증 경감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관절염 상태 및 하지 축 정렬을 평가 후 연골 재생이나 근위 경골 절골술,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약물과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릎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체중은 무릎에 부담을 주어 관절염을 악화시킨다. 또한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좋은 운동이 된다. 무릎에 충격을 덜 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발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박 교수는 “무릎관절염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체중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무릎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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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