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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다임, 감염병 팬데믹 대비 ...백신 신속개발 혁신기술 등록 특허 확보

백스다임(대표김성재)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미생물 기반 바이러스 유사 입자 신속개발기술과 관련해 국내 특허 4건을 확보하고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외에 15개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는 팬데믹 상황에서 mRNA 백신 대비 안전성안정성경제성을 갖춘 기술로 평가되며향후 백신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백스다임은 2022년 초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시작해 미생물 기반 단백질 및 펩타이드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으며, 2023 5 4건의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이 중 3건은 2024 5월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특허는 ▲바이러스 뉴클레오캡시드를 이용한 결정성 단백질 기반 목적 단백질 융합 자가 조립 나노입자 제조 플랫폼 ▲바이러스 뉴클레오캡시드를 이용한 오량체형 독소 단백질 기반 목적 단백질 융합 오량체 제조 플랫폼 바이러스 뉴클레오캡시드를 이용한 목적 단백질 발현 플랫폼 등으로바이러스 유사 입자(VLP, Virus-Like Particle)를 저비용·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백스다임은 2023년 말과 2024년 초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지분(50%)을 전량 인수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이를 통해 4건의 특허에 대한 100% 소유권을 확보했다이후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국가에 15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향후 2~3년 내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해 백신 주권 확보 및 기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단백질 기반 바이러스 유사 입자(VLP) 백신은 높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모더나·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보다 개발 속도가 느려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그러나 mRNA 백신은 안전성열 안정성생산 비용 등의 측면에서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특히한국은 mRNA 백신의 원천 특허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기술 주권 및 백신 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백스다임은 바이러스 뉴클레오캡시드를 이용한 결정성 단백질 기반 목적 단백질 융합 자가 조립 나노입자 제조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백신·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4자 간 MOU를 체결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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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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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