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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54주기 추모식 갖고 ...창업주 설립 정신 되새겨




유한양행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4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311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3월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재라관 대강당에서 유일한 박사 제54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관계자, 유한 가족사 임직원, 유한공고 및 대학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유일한 박사의 묘소인 유한동산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고인을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박사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더욱 받들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또한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함다.”고 고인의 업적을 회고했다. 이어,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불우한 이웃 돕기와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보탬이 될 것라고 다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하였다. 이후, 유 박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 공익법인 유한재단 설립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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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