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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54주기 추모식 갖고 ...창업주 설립 정신 되새겨




유한양행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4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311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3월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재라관 대강당에서 유일한 박사 제54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 및 조욱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관계자, 유한 가족사 임직원, 유한공고 및 대학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유일한 박사의 묘소인 유한동산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고인을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박사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더욱 받들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또한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함다.”고 고인의 업적을 회고했다. 이어,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불우한 이웃 돕기와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보탬이 될 것라고 다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하였다. 이후, 유 박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 공익법인 유한재단 설립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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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