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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심전도 분석..." 의사보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능력 우월"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김규석 교수팀,심전도 AI,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치료 가능성 확인
국내 18개 대학병원에서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 8500명 분석 결과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응급의학과 김규석 교수(교신저자)는 메디컬에이아이 이민성 박사(제 1저자, 응급의학전문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신태건 교수(제 1저자), 서울순천향병원 응급의학과 이영주 교수(제 1저자), 메디컬에이아이 권준명 대표(교신저자, 응급의학전문의) 공동 연구팀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급성심근경색을 정확히 진단, 치료가능한 것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계 심장/심혈관 계열의 최고 저널인 유럽심장학회 공식저널 ‘유럽심장저널(IF 38점)’에 게재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은 4대 응급질환 중 하나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혀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망률이 5-10%에 이른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규석 교수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 18개 대학병원에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 8,500명을 대상으로 메디컬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정확도를 측정, 이를 Physician AMI, HEART, GRACE 2.0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심전도의 정확도가 87.8%로 의사의 진단 능력보다 높았다.

초기에 심전도 촬영만으로 급성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진단법으로 판단된다. 초기 심전도 검사로 21.4%의 환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과 초기 혈액검사 결과 등을 취합했을 때는 51.8%의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었다.

공동1저자인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신태건 교수는 “환자의 병력, 신체검진 등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얻은 총체적인 판단보다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의 진단능력이 높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분당차병원 김규석 교수는 “현재 의료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개는 후향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분석 결과이기에 실제 의료 환경에서 정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료현실에서 직접 구동하면서 얻은 결과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메디컬에이아이와 보건산업진흥원 인공지능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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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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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