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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완제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긴다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 개정안 행정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4.10.4)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 → 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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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재활병원-연세수요양병원, 진료협약 체결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재활치료에서는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실제 뇌졸중 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SRC재활병원(병원장 김은국)은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연세수요양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환자 치료가 단계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간 이동 과정에서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 환자 연계 강화 △진료 정보 공유 △치료 과정 협력 △치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재활치료는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RC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로봇재활치료 등 여러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