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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과대학 79학번·43회 동기회, 모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11일 의과대학 79학번· 43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 받았다.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의대 79학번 이동진 동기회장(그림성형외과 원장), 김혜경 총무(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손정원 교수,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이홍식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고대 의대 43회의 졸업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9명의 동기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기부식 후 의과대학 제1의학관 4층 MPR(Multi Purpose Room) 10번 회의실 앞에서 이번 기부를 기리는 명명식도 별도로 가졌다.

동기를 대표하여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한 이동진 회장은 “졸업 40주년을 기념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동기회 모두의 뜻을 모았다“며 ”모교가 더 발전하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길 희망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일련의 의료계 사태로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함께 뜻을 모아 의대 선배들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79학번·43회 동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는 많은 고대가족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모교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후배들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선배들의 노력과 큰 뜻을 기억할 것이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금은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후학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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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