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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과대학 79학번·43회 동기회, 모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11일 의과대학 79학번· 43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 받았다.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의대 79학번 이동진 동기회장(그림성형외과 원장), 김혜경 총무(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이사장),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손정원 교수,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이홍식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고대 의대 43회의 졸업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9명의 동기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기부식 후 의과대학 제1의학관 4층 MPR(Multi Purpose Room) 10번 회의실 앞에서 이번 기부를 기리는 명명식도 별도로 가졌다.

동기를 대표하여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한 이동진 회장은 “졸업 40주년을 기념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동기회 모두의 뜻을 모았다“며 ”모교가 더 발전하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길 희망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일련의 의료계 사태로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함께 뜻을 모아 의대 선배들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79학번·43회 동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는 많은 고대가족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모교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후배들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선배들의 노력과 큰 뜻을 기억할 것이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금은 미래의학을 이끌어갈 후학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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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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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