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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8개 중앙행정기관 및 6명의 손상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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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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