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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제테마더톡신’ 국가출하승인 획득...성형외과·피부과 중심 판매 본격화

국내 시장 안착 후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도 고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연구기업 제테마(216080)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인 ‘제테마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획득,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획득에 따라 제테마더톡신은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보툴리눔 톡신·필러 시술이 가능한 병·의원에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제테마더톡신은 유럽 공인 기관으로부터 정식 공여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최신 특허 정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고활성 보툴리눔 톡신이다. 특히,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기존 제품과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힌다.

제테마는 이번 출하승인을 계기로 국내에서 제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주요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테마더톡신은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를 겨냥한 시장 확대 전략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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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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