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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영상진단기기 전시

촬영 시간 단축 및 의료진 사용 편의성 강화한 최신 디텍터 ‘DRX-LC’ 소개

JW메디칼은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국 케어스트림 헬스(Carestream Health, 이하 케어스트림)의 영상진단기기를 전시하고, 국내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일반·투시 분야의 기초이론과 영상의학기술의 임상응용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방사선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매년 방사선 관련 기초·응용 기술 및 골밀도·3D프린터 등의 보수교육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JW메디칼은 케어스트림의 영상진단기기를 전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케어스트림은 카메라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kodak)의 의료사업 부문이 분사되어 2007년 설립된 의료영상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디지털 방사선(DR) 시스템 및 디텍터 등 영상진단 솔루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JW메디칼은 케어스트림에서 개발한 디텍터 ‘DRX-LC’를 선보였다. DRX-LC는 대퇴골이나 경골 등 긴 뼈의 촬영 시간을 줄여 의료진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높인 최신 디텍터다. 이 제품은 디텍터의 호환성을 극대화하는 ‘X-Factor’ 기능을 지원해 케어스트림의 다양한 영상진단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JW메디칼은 지난 2020년 케어스트림과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영상진단기기에 대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부터 사립병원, 국군병원, 보건소 등에 케어스트림의 영상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케어스트림과 24시간 ‘All in ONE’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JW메디칼 관계자는 "케어스트림의 영상진단 기술과 제품에 대해 국내 의료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편의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메디칼은 영상진단 분야에 집중, 초음파진단장치,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높은 기술력의 글로벌 프리미엄 혁신 장비 일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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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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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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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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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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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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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