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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 대토론..."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대 모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2025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포럼’ 개최
최보윤 국회의원 주최, 이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합회 회원 8개 단체가 주관하여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을 대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AI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맞이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 법제화가 뒤따르고 있으며, 핵심 동력으로서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임상 현장에서 실사용데이터(RWD)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에 요구되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발제는 첫 번째로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불러올 변화와 기대’를, 두 번째로 박혜이 코어라인소프트 이사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과 고찰’을, 세 번째로 정미현 CTX 전무이사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후 RWD 확보 중요성과 임상연구-임상시험 연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정부 측 패널로 김정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손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 팀장,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산업계는 윤사중 프리딕티브에이아이 대표, 박현배 카카오헬스케어 이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함께한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한국이 AI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꾸준히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출범하여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이득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영웅)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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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