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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한국전문소생술 심화과정 ‘KALS-EP’ 교육기관 지정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권순영)이 최근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한국전문소생술 심화과정(Korean Advanced Life Support-Experienced Provider, 이하 KALS-EP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KALS-EP 과정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과정으로병원 내 응급팀신속대응팀신속반응체계소생팀의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대안산병원의 KALS-EP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서 여덟 번째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선 세 번째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산하 KALS-EP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협회의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지난 14일에는 응급의학과 이수교 교수김보라 주임 응급구조사가 강사로서 평가를 받았고대한심폐소생협회 평가위원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이 충족해 교육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KALS-EP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및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맥 감별 기도 유지 제세동기 수행 빈맥 및 서맥 평가 약물 투여 등을 교육할 수 있다교육은 8시간 동안 조별 시뮬레이션 실습 형태로 진행되며필기 및 실기 평가를 통해 교육생의 전문 소생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고대안산병원 KALS-EP 교육기관 총괄인 응급의학과 이수교 교수는 ”KALS-EP 과정은 빈백서맥심정지 등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원내 의료진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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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