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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 제16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자 선정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가 제16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인숙 교수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가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6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한독이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제정한 상으로 한국 의료계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우고 의료인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여의사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박인숙 교수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개원 시부터 소아심장과를 개척하며 환자 진료뿐 아니라 활발한 학회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로 의학발전에 기여했다. 또 보건복지부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을 맡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와 환자지원 정책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197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베일러(Baylor) 의대 수련병원들에서 소아과 전공의, 소아심장 전임의, 소아심장 임상 조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부터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심장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심장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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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