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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영지 버섯 수입 까다로워 진다...식약처, 수입 불로초 검사명령 시행

중국산 제품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 반복적 발생
반입 전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적합)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류 농약 15개 항목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2025.3.31일 기준)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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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 관행...바뀌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유준상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서권덕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의 적정한 기간을 제시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스텐트 삽입술 후에는 스텐트 내 혈전증, 허혈성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을 권고한다. 이 경우 합병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은 커진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는 관행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이에 연구팀은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해 허혈성 뇌졸중 및 주요 출혈(뇌출혈, 수혈을 동반한 장 출혈)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은 단기(3~6개월), 장기(6개월 이상)로 나누고, 시술 후 3개월부터 15개월 사이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