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8℃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5.2℃
  • 흐림울산 11.6℃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5.8℃
  • 흐림고창 13.7℃
  • 구름많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14.6℃
  • 흐림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지 버섯 수입 까다로워 진다...식약처, 수입 불로초 검사명령 시행

중국산 제품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 반복적 발생
반입 전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적합)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류 농약 15개 항목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2025.3.31일 기준)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