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18 개월 산입 , 상한 50 개월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 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 ( 현행 6 개월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제 21 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인 소득대체율 50% 에는 못 미치지만 , 지금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이라며 “ 크레딧 확대의 범위와 산입 시점 등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 18 년 만에 진일보한 것인 만큼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