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흐림광주 ℃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고려대의료원, 암ㆍ희귀난치병 극복에 연구기금 30억 원 투입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정밀의학 연구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암, 희귀ㆍ난치성 질환 극복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023년 고려대의료원과 SCL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조성된 30억 원 규모의 SCL 정밀의학 연구 협력 기금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대의료원 연구진들이 진행하고 있는 암·희귀난치병 관련 4개 연구에 집중 활용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다중암 조기진단 Proteogenomics 원천기술 개발 : 저비용 고민감도의 조기진단법 개발(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 ▲전장 유전체 시퀀싱 및 메틸화 시퀀싱을 이용한 한국의 조기 발병암(Early Onset Cancer, EOC) 연구(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수현 교수) ▲고해상도 백혈병세포 분화 패턴 분석에 따른 TP53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반응 예측인자 및 치료 타겟 발굴(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윤정 교수) ▲대장암에서 유전적 면역력의 역할 연구: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후 바이오마커 및 치료 전략 개발(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최정윤 교수)이다.

특히, 이번 연구들은 안암병원 정밀의학센터와 SCL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정밀의학 기반의 차세대 진단·치료 기술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해 정밀의학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CL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밀의학 연구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연구 협력 기금을 기반으로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있게 해주신 SCL 측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밀의학은 암과 희귀ㆍ난치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미래의학의 핵심 분야로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