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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서울강남지부, 지역주민을 건강체험터 운영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1일,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 간이검사’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건협서울강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은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개하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건협서울강남지부에서 진행한 건강캠페인은 손가락 끝에서 얻은 미세한 신호를 분석하여 말초 혈액 순환 상태와 혈관 노화를 진단하는 동맥경화도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결과에 따른 맞춤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2025년 국가건강검진 안내도 병행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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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