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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근력 약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 커져

전 세계 3명 중 1명 가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사망 주된 원인은 심혈관 질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소화기내과 임태섭 교수, 내분비내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악력이 약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대규모 장기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대사이상이 있으면서 간 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리던 질환이다.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에게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유병률은 증가 추세이다.

심혈관 질환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에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에서 근력 혹은 근육량의 감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어느 한 시점만 들여다본 단면연구였다. 이에 연구팀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에서 근력에 따라 실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달라지는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수검자 약 20만 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근력 측정에는 전신 근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악력을 활용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에 지방증이 있으면서 대사이상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을 때로 정의했다. 심혈관 질환 발생은 국제질병분류 코드(ICD-10)의 진단명을 따랐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는 수검자는 악력에 따라 낮은 악력, 중간 악력, 높은 악력으로 나눴고,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없는 수검자와 함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차이를 분석했다.

평균 13.1년의 추적 관찰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없는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는 집단 가운데 높은 악력, 중간 악력, 낮은 악력 순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같았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비율(Hazard ratio)을 확인한 결과, 대사이상 지방간이 없는 집단과 비교해 대사이상 지방간을 보유한 남성은 높은 악력(1.03), 중간 악력(1.14), 낮은 악력(1.38) 순서로, 대사이상 지방간을 보유한 여성은 높은 악력(1.07), 중간 악력(1.25), 낮은 악력(1.56) 순서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이번 연구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에서 악력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대규모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태섭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근력 저하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 환자군에서 근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며 “앞으로 실제 근력을 강화하는 중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교수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근감소증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간 환자도 근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라며 “노화 과정에서 근력과 근육량은 어쩔 수 없이 감소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노화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IF 9.4)’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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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