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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립정신건강센터,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14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 ‘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2025년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는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노출치료* 등의 워크숍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시 심리지원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노출치료(PE : Prolonged Exposure Therapy):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로, 주요 치료절차로 심상적 노출법과 실제적 노출법이 있음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심리지원 역량 및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기획했으며, △지속노출치료 워크숍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4월 14일(월)~4월 16일(수)에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속노출치료’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 21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4점)을 수여해 격려한다.

이어서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

*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IC : Trauma Informed Care): 아동·청소년·성인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했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인식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접근방식

4월 22일(화)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간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계획 공유 등 심리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어 4월 23일(수)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진행하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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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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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