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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4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2주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서울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 1인 1실 풀옵션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보증금,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총 28호(정원 56명)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 2회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이용 중인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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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