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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4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2주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서울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 1인 1실 풀옵션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보증금,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총 28호(정원 56명)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 2회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자립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이용 중인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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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