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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산들 판매 국내산 ‘구기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회수 조치...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 12. 19.’로 표시된 아래 제품(사진)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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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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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복합성분 비마약성 경피흡수제 특허 취득 티디에스팜(464280)이 지식재산처으로부터 비마약성 진통 경피흡수제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티디에스팜의 이번 비마약성 진통 경피흡수제제 발명은 국내 최초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국소마취제, 항우울제를 복합한 제형이며, 중증도 이상의 통증 관리에 효과가 기대된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뛰어나지만 반대로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과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문 의료진이 처방한 용법, 용량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복약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 투여량과 내약성을 유지하여 편의성을 개선한 경피흡수 시스템을 적용했다. 새 제형은 일상적인 근육통부터 암성 만성 통증 및 중증도 이상의 급성 통증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투약과 중단이 간편해 수술 후 관리나 호스피스 치료에도 적합하다. 티디에스팜은 2002년 설립된 국내 1위 경피약물전달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카타플라스마 제형과 국내 유일의 핫멜트 공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비마약성 진통 경피흡수제제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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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