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과잉치’,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강 내 시한폭탄 될 수도

심해질 경우 치아배열 무너뜨리고, 낭종 유발하는 등 일상생활 큰 지장

20세 김호영(가명) 씨는 어린 시절부터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자주 잇몸이 붓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치과 X-ray 촬영에서 과잉치가 발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배열이 점점 더 불규칙해져서 씹을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구강에는 28개의 영구치와 4개의 사랑니가 나와 총 32개의 치아가 자라게 되어있으나, 이보다 더 많거나, 불필요한 치아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 이를 과잉치라 한다.

과잉치를 방치하면 치아의 정상적인 맹출(치아가 잇몸 속에서부터 잇몸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적인 수술과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영구치가 자리 잡는 6~15세 사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앞니가 나오는 것을 방해해 앞니가 아예 못 나오거나, 이상한 위치로 나와 부정교합을 유발하여 저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턱뼈에 매복한 과잉치가 제거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주변에 낭종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잉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부모나 형제에게 과잉치가 있으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턱뼈 내에 매복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알기는 매우 어렵다.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과 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 CT 촬영 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과잉치는 발치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만, 전문의가 구강 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 과잉치가 인접 영구치의 맹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 조기에 뽑아내지만, 이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주변 치아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접 영구치의 치근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발치를 결정하게 된다. 

과잉치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잇몸뼈를 일부 삭제 후 진행한다. 일찍 발치하는 경우 6~7세 경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나이에서는 진정 치료, 또는 전신 마취를 고려해야 한다. 과잉치가 깊숙이 매복된 경우라면 안전하게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임재형 교수는 “과잉치는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해 치열이 흐트러지게 하고, 심한 경우 과잉치가 주변 정상 치아의 치근을 흡수하는 합병증을 유발하며 드물게는 낭종, 종양 등의 병소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말하며, “과잉치는 무턱대고 뽑아내는 것이 아닌 위치와 방향, 성장 속도에 따라 아이의 나이와 영구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검진과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