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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이정희 병동간호과장, 전남병원간호사회 회장 선출

이정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병동간호과장이 전남병원간호사회를 이끌어간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된 ‘제25회 전남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정희 병동간호과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전남병원간호사회는 전남 지역 내 50개 의료기관의 4,690명의 회원이 소속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이정희 신임 회장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 장은희 간호교육팀장이 간호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전남병원간호사회 총무로서의 헌신적 역할을 인정받아 병원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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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