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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이택구 교수, 대장암 로봇수술 200례 달성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대장항문외과 이택구 교수가 최근 다빈치 Xi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대장암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충청지역 최초의 기록으로, 지역 내 고난도 대장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결장 절제술, 저위전방절제술, 복회음절제술 등 다양한 고난도 대장암 수술에 로봇수술을 적용해 왔으며,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정밀한 수술 전략을 통해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 위험을 낮춰왔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10배 확대된 고해상도 3차원 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 손목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다관절 로봇팔을 활용해, 복잡한 해부학 구조 속에서도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암 조직의 정확한 제거와 출혈·통증 감소, 빠른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 부담이 적고 주요 기능 보존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병원이 보유한 다빈치 Xi 시스템은 붐 마운트 디자인 아키텍처를 통해 복강 내 4사분면 접근이 용이하며, 로봇 스테이플러와 같은 어드밴스드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 및 악세서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수술도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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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