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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제37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 초음파 진단기기 전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중심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영업, 마케팅 활동 전개

JW메디칼은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2종을 전시하고, 국내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는 유방검진의학 분야의 발전과 유방암 정복에 기여하기 위해 유방 관련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참석, 다양한 연구 성과와 최신 진단기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JW메디칼은 일본 후지필름(FUJIFILM)이 개발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AR850DI △AR750DI 2종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R850DI’와 ‘AR750DI’ 제품은 최신 초음파 영상 기술인 후지필름의 ‘딥인사이트(DeepInsight)’가 적용된 프리미엄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다.

‘딥인사이트’ 기술은 기존 초음파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Electrical noise)을 감소시켜 보다 선명한 의료 영상을 구현하는 최신 기술이다. 인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신호(Speckle signal)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정밀하게 측정해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며, 진단 정확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의 진단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JW메디칼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딥인사이트’ 기술이 탑재된 프리미엄 초음파 장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메디칼은 영상진단 분야에 집중, 초음파진단장치,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높은 기술력의 글로벌 프리미엄 혁신 장비 일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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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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