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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 3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17일(금) 고려대 본관에서 의과대학 33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훈엽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의대 33회 동기회에서는 김형규 동기회장(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과 윤덕미 총무(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33회 동기회의 이번 기부는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뜻깊은 마음을 담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부식에 앞서 제1의학관과 의학도서관을 둘러보며 발전된 교육 환경을 확인하고, MPR-11 명명식도 진행했다. 공식 행사 후에는 수당패컬티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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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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