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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바이오 ‘화깨수’, 숙취해소 핵심인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입증"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발표

-숙취 유발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히드' 제거 속도 상위권 기록
-'골든타임'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 가장 효과적인 제거 능력 입증

누적판매 200만포를 훌쩍 돌파한  숙취해소제 화깨수가 인체적용시험에서 숙취의 주요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스바이오(LSBIO, 대표 장대용)는 최근 식약처 가이드라인(50병상 이상 의료기관서 인체적용시험)따라 실시한 시험 결과, 복용 30분 만에 ACH 저감율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2시간 후에는 25%(기저치 제외45%)로 정점을 찍는 등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에 효과적인 제거 능력을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며 생성된다. 이 물질은 두통, 구토, 염증 반응, 심지어 DNA 손상까지 유발하며 숙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음주 직후 30분~3시간 동안은 이 물질의 독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 구간을 '숙취 해소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화깨수는 해당 시간대에 높은 저감율을 기록하며,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숙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주요 수치다.

■ 화깨수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기저수치 제거 기준, n=35)

복용 후 경과시간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30

42%

2시간

45%

4시간

10%

AUC

16%


이번 시험은 2024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약-대조 교차 설계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총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후 GOT(AST), GPT(ALT) 등 간 기능 수치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또한 입증되었다.

특히 화깨수는 아세트알데히드 저감 기전으로 ‘ALDH(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활성화’ 경로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ALDH는 간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돕는 핵심 효소로, 이를 촉진함으로써 NAD⁺/NADH 균형 조절, 지방산 대사, 항산화 작용 등 간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케팅담당 허지현 이사는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숙취해소의 핵심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화깨수는 현재 누적 판매량 200만포를 돌파했다. 편의점·약국·온라인몰 유통망 확대에 이어 4000억원 숙취해소제 시장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제품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짠한형’과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화깨수는  MZ세대의 입맛을 고려, 고유의 한약맛을 좀 더 라이트하고 맛있게 살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전국 1만여 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며, 5월초에 GS25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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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