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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KLS-2031...‘통증 치료용 조성물’ 브라질 특허 등록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GAD65) 및 염증 조절(IL-10) 목적 유전자 조합 특허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은 자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 KLS-2031 관련 ‘통증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최근 브라질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금일(23일) 밝혔다.

KLS-2031은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 (Recombinant Adeno-Associated Virus, rAAV)에 상호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유전자 3종을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특허는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 및 염증 조절 목적의 글루타민산 탈탄산효소((Glutamic Acid Decarboxylase 65, GAD65)  및 인터루킨(Interleukin 10, IL-10)  유전자 2종의 조합을 통한 통증 완화 또는 치료 조성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 개발을 통해 GAD65 및 IL-10 유전자 조합을 탑재한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에서 단독 유전자 또는 타 유전자 조합 대비 우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통증 완화 및 치료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확보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중남미 최대 규모로 꼽힌다. 현지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5%를 기록하며 335억 달러(한화 약 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또한 최근 중남미지역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생산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료기관의 연구 역량이 결합돼 향후 시장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은 KLS-2031 관련한 특허를 전 세계 15개국에서 30건 이상 출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LS-2031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는 브라질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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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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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